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4. 피고로부터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일괄입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우선시공분)[전기설비설계]’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공사를 대금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3
1. 4.부터 2013. 2. 8.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특수조건은 아래와 같다
(이하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제1조(계약금액의 지급)
1. 계약금액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을이 수행한 과업에 대해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을 한도로 을에게 지급한다.
이때 을의 수행과업에 대한 갑의 승인공정율, 발주자의 승인공정율, 발주자의 지급공정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갑은 가장 적은 수치의 공정율을 적용하여 을에게 계약금액을 지급키로 한다.
2. 비록, 을이 수행과업을 완료하여 갑 또는 발주자에게 최종성과품을 납품했더라도 을의 계약금액 청구 및 갑의 지급은, 갑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용역대가의 기성율 한도내에서, 을의 수행과업에 대한 갑의 승인공정율 또는 발주자의 승인공정율 또는 발주자의 지급기성율 중 가장 적은 수치를 적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중략) 제2조(타절 정산)
2. 갑이 발주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또는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원과업이 3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발주자에 대한 갑의 미수금 청구 소송이 장기간 계류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과업수행 내지는 을과의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갑은 을과의 본 계약을 타절 정산할 수 있다.
3. 타절 정산시 갑은 타절 정산시점까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의 내용과 비율을 한도로 그때까지 을이 수행한 과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