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나14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가맹점포들을 위한 의자, 탁자를 비롯한 가구 등을 물품대금 331,045,000원에 공급하는 계약(이하 ‘1차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지정한 일자와 장소에 위 가구들을 납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 내용 중 ‘갑’은 피고, '을'은 원고다). 제2조(물품의 공급

1. 을은 갑이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갑이 지정하는 일자에 반드시 납품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이 지징한 장소로 물품 인도시 당사자 쌍방이 상호거래명세표를 교환 및 서명날인하고 서명날인이 되지 아니한 거래명세표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당 조항에 관하여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품목 및 납품단가)

2. 갑과 을이 상호협의 하지 않은 공급단가의 수익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갑이 반환요구 즉시 을은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결재대금에서 우선공제한다.

제4조(대금결제)

1. 갑은 을로부터 공급받은 붙박이 가구에 대하여 당월 발생 납품분은 익월 15일자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5조(선매입약정)

1. 갑이 을로부터 공급받는 선매입 지불약정에 관한 건은 다음과 같다.

6) 입금일 ③ 3차 총잔금: 총 발주금액의 20% / 20개 점포 납품완료 후 일주일 이내 제7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4. 8. 27.부터 2017. 8. 27.까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물품보증기간)

1. 을이 갑에게 납품한 물품의 하자 무상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본 계약에 따른 보증품목은 을이 생산 또는 검수하여 갑에게 공급하는 모든 물품에 해당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