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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2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위쳇 대화방을 통하여 대화 중 C으로부터 ‘카드를 전달해 줄테니 그 카드로 돈을 찾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일당으로 인출한 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C이 알려주는 금융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부근에서 위쳇 대화방을 통해 C으로부터 학동역 물품보관함 17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찾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위 물품보관함에 있던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 D) 1개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E),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F), 국민은행 체크카드 3장(G, H, I)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함에서 꺼내어 가져가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출력물, 위챗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죄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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