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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59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2015. 9.경부터 휴대전화 ‘텔레그램’ 채팅앱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금융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9. 18. 12:00경 서울 은평구 역촌2동에 있는 지하철 응암역 2번 출구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E), F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G), H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I),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K)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J 진술청취), 국민은행 거래명세표(송금),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비시카드 회원인적사항 및 사용내역 요청회신, 금융거래정보통보의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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