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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40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모바일 채팅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위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 겉면에 적어 보관하다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박스 1개당 5만원, 체크카드 1개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 19:4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9층에서 오토바이 택배를 통하여 D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E),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G), H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I) 등 총 3장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의자와 공범간의 위쳇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죄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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