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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86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9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챗 대화명 ‘B’로부터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가 카드명의자로부터 수거한 카드를 전달할 것인데,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소지하고 있던 카드로 지정된 금액을 인출한 후 본인 수당에 해당하는 2% 제외한 전액을 자신이 알려주는 불상의 자에게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승낙한 후, 2019. 11. 7.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9. 16:03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 D은행 체크카드(E) 1장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자금융매체 총 9개를 보관하면서 그 무렵 합계 7,5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위 금액의 2%에 해당하는 15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F’과의 위쳇 대화내용 - 지시 받아 범행 지속한 정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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