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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3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E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와 함께 서울로 상경한 다음, 2015. 9.경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인 'QQ'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고, E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사항을 다시 전달하여 E으로 하여금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그의 휴대전화에 채팅내용이 남지 않는 ‘텔레그램’ 채팅앱을 설치하여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E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같은 달 18.경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접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받게 하고, 이에 따라 E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은평구 역촌2동에 있는 지하철 응암역 2번 출구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G), H 명의의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I), J 명의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K), L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M)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숙한 N모텔 업주 구두진술),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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