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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86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해달라, 배달 1건당 8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배달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3.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1층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학동로 180에 있는 지하철 학동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학동역 내 물품보관함에 위와 같이 수령한 D은행 체크카드 2장(카드번호 E 및 번호불상)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4.경 양주시 옥정동 부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불상자 명의의 F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G)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경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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