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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1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카 렌스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2015. 12. 10. 00:33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서 전주 아울렛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각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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