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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1 2016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3. 20:00 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 용천 뚝배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 대지 할인 마트’ 앞길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장모 소유 명의의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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