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23:18 경 광주시 행정 타운로 141-11 ‘ 정성 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59에 있는 ‘ 미 운 오리’ 식당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교통사고 발생하지 아니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운전거리 길지 아니 함,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