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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2 2016고단12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6. 5. 18. 17: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북면 고 잔 리에 있는 인터 몰드 공장 앞길에서부터 청 북서로 23에 있는 경인 물류 앞길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2.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청북면 삼계 리에 있는 현대 철물 앞길에서부터 청 북 중앙로 28에 있는 미래 마트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포터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포터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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