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1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암, 당뇨 등에 관한 대체의학제’라는 표현을 사용해 차가버섯을 광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차가버섯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 피고인이 달리 차가버섯에 관해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법리를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허위과대 표시광고로 규정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과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는 것이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위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4호 관련 별표 3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가버섯이 폐암 등 특정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는 식품위생법이 금지하고 있는 허위 또는 과대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