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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노114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품명에 ‘ 골 다공’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는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골다공증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뜻을 적시한 것이다.

피고인은 구체적 병명을 언급하며 특정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 임을 표시 ㆍ 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 ㆍ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 ㆍ 광고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시ㆍ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 나 질 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 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러한 법리에 기초해 피고인의 광고를 살피면서, 피고인이 상품 설명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사정, 상품의 원료로 비타민 D가 들어 있음과 그 함량을 표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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