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의 판매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23.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에 있는 삼성전자 기숙사 앞길에서 E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퍼펙트원’, ‘이너쿨’ 등이 여성 자궁노폐물 제거, 생리 불순, 혈관 노폐물 제거, 독소 제거, 셀룰라이트 제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98, 100, 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