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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노331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유흥주점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운영이 급격히 악화되어 위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뿐 이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편취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채무초과상태에서 차임만 겨우 납부하고 있었고 주류대금, 인건비, 각종 공과금 등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다.

② 피고인은 위 밀린 주류대금, 인건비, 공과금 등을 해결하느라 이 사건 차용금을 약 10일 만에 전부 사용하여 버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영업이 잘 되지 않음에 따라 2009년 12월 경 위 유흥주점을 폐업하였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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