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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8 2014노34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사업이 지연되어 약정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래에서 판시하는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고, 거기에 편취의 범의 또한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① 서울 마포구 G아파트 110동 301호(이하 “마포 아파트”라 함)를 소유하고 있었고, ② H와 함께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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