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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7 2013노53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사업의 실패로 인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나는 지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오고 있는데 유동자금이 2~3억 가량이며 월 이자만도 1,000만 원 가량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많은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금 합계 6,85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게임장사업에 투자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만약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굳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게임장사업에 투자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를 알려주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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