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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7노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각 사업자금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 중고차 판매사업이나 홍 콩 명품 수입사업을 하고 있었거나 하고자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진 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한 지 보름 정도 지나고부터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와 곧 결혼할 듯 행동하면서 중고차 판매사업이나 홍 콩으로 부터의 명품 수입사업 운운하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고 하였고,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씩의 생활비를 주거나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하여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계좌 이체를 해 준 것이라며 대여 경위를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차용할 당시 고정적인 수입 등 별다른 경제력이 없는 상태였고, 차용금을 실제 사업을 위하여 사용했다고

볼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③ 이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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