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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57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C의 기자로, 2014. 9. 30. C 홈페이지(D)에 ‘E’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F지회장이 보조금 착복과 각종 이권 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후원금(기부금)은 물론 심지어 무료급식 부식까지 빼돌리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회장 G씨는 차량유지비, 개인빚 등을 보조금 카드로 나누어 결재하는 등으로 보조금을 빼돌리고, 유공자의 봉사활동을 내세워 가칭 ’유공자회 협력업체‘로부터 입회비와 협회비 등을 받는 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지회장인 피해자 G는 위와 같이 보조금을 착복하거나 이권에 개입한 사실 등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5. 위 가항과 같은 홈페이지에 ‘H’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F지회장의 보조. 후원금과 관련한 비리가 폭로되면서 충격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수사기관 등이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F지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지회장이 주장하는 ’중상모략과 음모, F시의 감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반박성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회장은 유공자회 본부 몰래 I 주식회사를 불법으로 설립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세탁한 과정 등을 기록한 자료들이 수두룩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지회장인 피해자 G는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없었고, F지회에 대한 특별감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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