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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16 2015고단6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뉴스인 ‘E’ 의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5:46 경 불상지에서 E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F 폐막 식 오케스트라 공연 빈 축’ 이라는 제목과 함께 ‘G 의 H 단장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소에서 운동원으로 활동하는 가 하면 단원들의 간식 비로 선거 직 출마 후보자에게 화환을 보내

공금 횡령의혹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등 문제가 되자 I 시는 지난해부터 G에 지원해 오던 사회단체 보조금을 중단했으며 현재 I 시 문화원으로부터 문화원 산하로 되어 있는 모든 단체는 분리해 나갈 것을 요구당하고 있다.

’, ‘I 시는 G와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대해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중단 키로 했으나 현재는 심포니 오케스트라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H는 2015. 6. 15. 청주지방 검찰청 I 지청에서 업무상 횡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I 시에서는 G에 지원해 오던 사회단체 보조금을 중단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위와 같이 제목과 주된 기사 내용에 있어서 마치 피해자의 공금 횡령 등으로 인해 I 시가 기존에 지급해 오던 사회단체 보조금을 중단시킨 것처럼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킴으로써 일반인들 로 하여금 오신할 가능성이 있는 악의 적인 기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뉴스인 ‘J’ 의 기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6:45 경 불상지에서 J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G, F 폐막 식 공연 논란’ 이라는 제목과 함께 ‘G H 단장을 비롯한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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