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C 신문사 금산 주재기자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7.자 C 사회면에「D」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금산군청 공무원인 피해자가 보조금 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신상정보를 누설한 사실이 없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언론사에서 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산군청 담당공무원이 보조금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신상정보를 누설해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였고, 민원인이 이러한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보도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허위의 의혹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판물인 신문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자 C 사회면에「F」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피해자 E, G, H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금산군 I 담당 공무원들과 J영농조합이 공모하여 보조금을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의를 제기하는 농민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농민들은 보조금 상당한 부분을 금산군 I 담당자들과 J영농조합이 공모하여 착복하였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보조금 지출내역을 보면 짜맞추기식 허위서류임이 밝혀졌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금산군 I 담당자는 보조금에 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 2014년도 보조금지원이 삭감된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K재배 농민들에게 금산군의 처분에 순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하여 농민들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금산군 I 담당자는 K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