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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2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하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해 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이고, 가사 계약 해제가 되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받았던 돈 중 7,000만 원을 돌려주지 아니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겁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4. 1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아파트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나한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내가 운영하던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2 층에 있는 F 골프장( 이하 ‘ 이 사건 스크린 골프장’ 이라고 한다) 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2014. 12. 1.부터 당신이 직접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투자금은 3년 후에 골프장을 다시 넘겨받으면서 일시 불로 반환하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해 주고, 위 금원에 대해서는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전세금을 담보로 보증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며, 전세 보증금 1억 4,000만 원짜리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와 함께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장의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밀린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모두 바닥난 상태였고, 4억 7,000여 만 원 상당을 편 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 (2014. 12. 30. 불구속 기소되어 2015. 12. 22. 법정 구속 )으로 급하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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