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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6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53』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8. 6. 14. 18: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18: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6. 14. 2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2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충전 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6. 15. 0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5. 03:0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충전 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피고인은 E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I 대리점 앞 도로를 J 병원 쪽에서 마산 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매우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K(49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도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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