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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1 2019가합405583
약정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4. 6. 1. 피고 B이 운영하던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 상법상 합병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당사자 간에 양사가 흡수합병되었음을 다투지 않고 있고, 그 법률적 성질에 따라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이 정리한다.

되었다. 나.

원고는 2014. 7.부터 2019. 5.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및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9. 4. 30.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2019. 5. 8. 퇴직급여를 신청하여 2019. 5. 17. 피고 회사로부터 35,196,756원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 B에 대하여 피고 B은 합병 대가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수익금을 분배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양사의 합병 당시 원고가 운영하던 D의 연매출은 약 100억 원이었고 피고 B이 운영하던 피고 회사의 연매출은 약 350억 원이었으므로 합병 비율은 2:7인바,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수익금 중 2/9를 분배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그 중 일부인 2억 원을 구한다. 2)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9. 5.경 원고를 해고하고 2019. 6.분부터 원고에게 급여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바, 원고가 정년에 이르는 만 60세까지 정기금으로 매월 5일 2019. 5.경에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6,179,810원,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5,000,000원 합계 11,179,81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D이 피고 C에 흡수합병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합병비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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