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 지위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 수 중 50%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1. 3. 10.경부터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해왔고, 피고는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 수 중 50%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1. 3. 10.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해왔다.
나. 소외 회사의 자금 인출 1)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2010. 8. 18. 1억 원, 2010. 11. 5. 1억 원, 2010. 11. 9. 1,000만 원이 인출되어, 피고가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2)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임원 급여 명목으로 2011년에 1억 원, 2012년에 8,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소제기 청구 등 1) 원고는 2017. 2. 13.경 ‘피고가 소외 회사 자금을 E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정관상 근거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원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소외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고, 2017. 2. 15.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17. 6. 13.경 ‘원고는 소외 회사로 하여금 원고의 동생 F과 허위로 기술개발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F에게 203,07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소외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의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였고,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