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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24773
채권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38,5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0.부터 2016. 4.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대한조선 주식회사(이하 ‘대한조선’이라 한다)는 선박건조,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들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거하여 2009. 1. 29. 대한조선을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하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개시하기로 결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인 채권금융기관들이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08. 1. 29. 태전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태전중공업’이라 한다)가 소유하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93-2 공장용지 198,635.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1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태전중공업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8. 1. 29. 접수 제2843호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원고는 2008. 8. 19. 태전중공업이 소유하던 위 토지 지상 6개동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1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태전중공업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8. 8. 19. 접수 제26565호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위 토지 및 그 지상 6개동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내업2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태전중공업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8. 8. 19. 접수 제26566호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3) 원고는 대한조선이 선물환결제 가지급금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내업2공장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800,000,000원으로, 채무자를 대한조선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08. 10. 22. 접수 제30972호로 3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다. 대한조선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의 진행 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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