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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520636
배당이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은 면적이 4,206㎡이었으나, 2010. 2. 1. 서울 강남구 E 전 1,051㎡가 분할되고, 같은 해

7. 7. 다시 F 전 1,051㎡, G 전 1,053㎡가 분할되는 등 분할 후 면적은 현재와 같이 1,051㎡이다

(이하 분할 부동산은 지번으로만 표시하며, 분할 부동산 모두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분할 부동산’이라 한다). H은 2009. 10. 30.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 중 1,467/5,859 지분을 매수하였고, 위와 같은 분할 후인 2010. 5. 27.과 같은 해

8. 25. 이 사건 부동산의 490/5,859 지분과 3,902/5,859 지분을 차례로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H 소유 부동산으로서는 이것이 유일하였다). 한편 G 부동산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분할되었다가, 공유자이던 I이 2010. 8. 25. 당시 H이 보유하던 1,957/5,859 지분 등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여 단독 소유하게 되었으며, 다시 H의 부 B이 2011. 12. 5. I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10. 1. 7. 분할 전 이 사건 부동산 중 1,467/5,859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H, 채권최고액을 377,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다. 이후 E, F, G 부동산이 분할됨으로써 위 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각 분할 부동산의 등기부에도 부기되었으나, 원고가 2011. 2. 22. 근저당권을 일부 포기함에 따라 위 각 분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었다. 그리하여 1순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467/5,859 지분에 한하여만 존재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1. 2. 18. 분할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H, 채권최고액을 20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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