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분권자인데,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6. 12. 27. 접수 제15082호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 채무자를 D, 등기원인을 2016. 12. 14. 설정계약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는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6. 5. 19. 접수 제5600호로 채권최고액을 4,200만 원, 채무자를 E, 등기원인을 2016. 5. 17. 설정계약으로 하는 F조합(이하 ‘F조합’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F조합은 2017. 5. 10.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7. 5. 11. 이 사건 각 공유지분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은 1억 2,345만 원에 매각되었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18. 6. 25.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20,859,968원(= 매각대금 1억 2,345만 원 매각대금 이자 8,130원 - 집행비용 2,598,162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공과금)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에 732,27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겸근저당권자인 F조합에 30,810,499원, 3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89,317,199원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