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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6가단1162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P가 1913. 9. 19. 사정받은 토지로서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나. 주변 토지의 등기 관계 1) Q은 1956. 3. 19. P의 상속인(장손) R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S 임야 1정 1단 3무보(11,207㎡)를 매수하여 1970. 8. 3.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제정, 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위 S 임야 1정 1단 3무보(11,207㎡)는 분할되어 현재 창원시 의창구 T 과수원 3,305㎡(최초 분할 당시 창원시 의창구 U 임야 3,327㎡), S 임야 7,880㎡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3) 이 사건 인접토지는 1991. 2. 8. 원고 앞으로 1989. 11.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P의 상속관계 1) P는 1946. 10. 6. 사망하였다.

P의 장남 R은 호주로서 P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2) R은 1966. 5. 12. 사망하였는데, 별지3 상속관계와 같이 피고들이 망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상속지분의 계산은 별지4 상속분계산표와 같다

). [인정근거] 갑 제1, 2, 3, 6, 7, 11 내지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Q은 1956. 3. 19. 망 P의 상속인(장손) 망 R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를 매수하고, 1956. 4. 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인접토지만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

망 Q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1956. 4. 7.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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