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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5나202507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E, AF, AH, AI 명의의 토지 취득 과정 1) 별지1 목록 제1, 2, 4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7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39. 2. 24. 현재 부동산등기부 상 접수일자로 등재된 “1939. 2. 2.”은 갑 제2호증의 4(폐쇄등기부등본, 2015. 10. 13. 제출된 교체본)의 기재에 그 등기원인이 “1939. 2. 13. 매매”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폐쇄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따른다. 형제들인 망 AE, AF(개명 전 이름 : AG), AH, AI(이하 망인들을 통칭할 때에는 ‘선친 4형제’라 한다

)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및 등록전환 전 경기 안성군 AJ 임야 1정 9단 8무보에 관하여 1939. 2. 24. 선친 4형제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1983. 7. 5. BJ 임야 1정 9단, AK 임야 8무보로 분할된 다음 위 AK 임야는 농지개량에 의한 등록전환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이 순차 이루어져 제3토지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위 BJ 임야 1정 9단은 BJ 임야 14935m², BI 임야 714m²(제7토지), AX 임야 2115m², BD 임야 234m²(제2토지), AY 임야 845m²로 분할된 후 위 BJ 임야는 농지개량에 의한 등록전환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이 순차 이루어져 제1, 4 내지 6토지로 각 변경되었다.

3 한편 대한민국은 제3토지에 관하여 2008. 12. 17.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망 AH의 상속인 중 1명인 원고 X이 2010. 2. 10.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651호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7.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대한민국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나3148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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