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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6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과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얼굴에 나체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D에게 전송하고, 피해자 E, 피해자 F(여, 18세), 피해자 G(여, 18세),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I(여, 19세)의 얼굴에 나체사진이 합성된 사진들을 J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약 10명에게 위 사진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경 ‘K’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특정 여성들을 모욕할 목적으로 여성들의 사진과 여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K’ 계정에 피해자 L(여, 18세)의 얼굴 사진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를 ‘M’, ‘N’라고 지칭하여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9, 16, 17, 19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90)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D의 진술서(증거목록 12) L, I, G, O, E(가명)의 각 고소장(범죄일람표 순번 4, 9, 16, 17, 19 관련) L, I, G, O의 진술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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