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7. 13. 10:04경 피해자 B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2018년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네이버 밴드 ‘C중학교 1학년4반’ 대화방에 “나많이 능욕해줘 씹보지 열심히 벌릴께ㅎㅎ”라고 적혀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3. 18:40경 피해자가 현재 담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급의 네이버 밴드 ‘2019 C중 1학년1반’ 대화방에 가항 기재와 같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3. 18:40경 위 네이버 밴드 ‘2019 C중 1학년1반’ 대화방에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합성사진을 게시한 후 “우리쌤 사진인데 여기저기 막 돌아 다닌데 ㅋㅋㅋ”, "자기가 만든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