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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9:41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휴대폰으로 남성의 성기 모형 사진을 보내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진을 고소인(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에게 전송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특허를 출원한 남성 성기능 보조기구에 관한 사진을 지인인 E에게 보낸다는 것을 실수로 고소인에게 보낸 것일 뿐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F 남성용 성기능 보조기구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9. 11. 29. 고소인에게 보낸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보이는 성기능 보조기구가 남성의 성기 모형에 장착된 사진이다.

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9. 11. 29. 09:39:35, 09:39:49 2회에 걸쳐 E에게 위 성기능 보조기구를 광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진들을 보내고, 09:41:12 고소인에게 이 사건 사진을 보낸 후, 09:41:47 및 09:43:11 다시 E에게 이 사건 사진을 2회에 걸쳐서 보냈다. 라.

E은, 2019. 11. 28.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성기능 보조기구의 제품 샘플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제품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사건 당일인 2019. 11. 29. 아침에 피고인으로부터 그 사진들을 전송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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