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여, 43세)의 딸 D(여, 18세)의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1. 2016. 6. 21.자 사진 전송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1. 05:21경 강릉시 E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 피해자 D의 나체, 가슴 부위, 음부를 촬영한 사진들을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피해자의 모친인 C에게 반포하였다.
2. 2016. 6. 21.자 F 게시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1. 05:30경 강릉시 E 인근에서 피고인의 SNS계정인 F 계정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자 D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의 사진, 피해자 D의 나체, 가슴 및 음부 사진을 전체공개 게시물로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나체사진 첨부), F 캡쳐 사진 및 H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