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7 2016가단2587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13. 3,000만 원을 대여기간 2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5. 1. 13.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183호, 2015하면183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12. 16.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2016. 3. 10.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6. 3. 25. 확정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면책되었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파산선고 전에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고 차용증도 새로 써줘서 이의를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14.부터 2016. 4. 27.까지 월 40만 원 또는 3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파산선고(2015. 12. 16.) 전의 약정에 따른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역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옳다.

▷설령 피고가 파산선고 후 원고에게 지급을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원피고의 행위가 파산범죄 등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한 개인파산면책 제도의 취지, 그러한 약정 역시 면책결정 확정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통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