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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나396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23. 피고에게 13,000,000원을 연 이자 40%, 변제기 2009. 1.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0. 1. 25. 파산선고 결정(2009하단20179호)을, 2011. 6. 24. 면책 결정(2009하면20179호)을 각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1.경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이러한 경우 파산채권은 그 책임이 소멸하여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면책 결정에 따라 원고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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