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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가단1208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원고가 C에게 2013. 7. 8. 30,000,000원, 2013. 8. 26. 1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하였음을 근거로 연대보증금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은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6하단1541, 2016하면154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10. 19.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주장의 연대보증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채무는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연대보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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