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21147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32,593원 및 그 중 27,038,252원 에 대하여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 2014. 4. 7.기준으로 신용카드(구신한) 원금 10,865,102원, 연체수수료 등 4,007,778원, 합계 14,872,880원, 신용카드(구LG) 원금 16,173,150원, 연체수수료 등 금 5,786,563원, 합계 21,959,713원이 연체된 사실, 현재 위 신용카드 연체이자율은 각 연 29.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6,832,593원 및 그 중 원금 27,038,252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인회생(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개회83855) 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고의 개인회생 신청은 원고의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