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4962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10,230원 및 그 중 42,473,254원에 대하여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다가 2015. 1. 26.경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한 사실, 피고의 2019. 6. 3. 기준 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원금 42,473,254원, 이자 3,646,541원, 지연손해금 31,890,435원 합계 78,010,230원이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9. 6. 3. 기준 신용카드 이용대금채무 합계 78,010,230원 및 그 중 원금 42,473,25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개회36475호로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