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4 2015가단20386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15,374원 및 그 중 24,656,605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1. 27.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이 25,215,374원( = 원금 24,656,605원 이자 526,001원 지연손해금 32,768원)인 사실, 약정이율은 29.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신용카드대금 25,215,374원 및 그 중 원금 24,656,60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