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23 2014가단7426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46,965원 및 그 중 21,331,986원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취급하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동 카드회원 규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하였고, 또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며, 원고가 정한 이율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약정한 기일에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4. 6. 24. 현재 채무금내역은 아래와 같고,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은 29.9%이다.
(1) 개인 신용카드 : 원금 6,694,280원, 연체이자 등 300,626원, 합계 6,994,906원 (2) 기타 카드론 : 원금 14,637,706원, 연체이자 등 114,353원, 합계 14,752,059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21,746,965원 및 그 중 원금 21,331,98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 29.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