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91,881원 및 그 중 43,530,983원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원고와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였다.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14. 5. 21.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의 연체이자율은 연 29.9%이다.
원금 43,530,983원 연체수수료 등 160,898원 합계 43,691,88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으로 43,691,881원 및 그 중 43,530,983원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2013. 7. 12. B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B의 현 대표이사 C은 피고가 B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 발생한 법인 신용카드, 보증, 금융권 채무 등 일체를 모두 포함하여 승계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하고 모두 변경을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C 작성 확인서는 별지 기재와 같이 C이 피고에게 확약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