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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6 2016고정20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23:35 경 서울 양천구 D 건물 후문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우나 '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54 세) 이 사우나 내부에 설치된 승마기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환불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머리나 얼굴로 피고인의 가슴을 계속하여 가격하는 행위를 하여 이를 막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수단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냈을 뿐,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그 폭행에 이른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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