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10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00:30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107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38 세) 이 아들의 숙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싸움을 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산정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부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어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