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0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06:27 경 서울 성동구 B 주택 홍보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홍보를 위해 설치한 시가 792,000원 상당의 물통 배 너 광고물 8개를 커터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손괴 당시의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 커터 칼 사진 및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 건 외 참고인 성동 구청 공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가 설치한 홍보물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를 위한 민사소송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손괴한 이 사건 행위는 긴급성이나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방위행위로서도 사회적으로 상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