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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누40858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은 대성산업 연탄사업부 반야월지점에서 압착기를 이용하여 석탄가루를 특수 몰드에 통과시켜 연탄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연탄 및 기타 응집 무연탄 생산’에 해당하여 광업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고인이 일을 한 위 사업장은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 그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 의하면 위 법률은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등 일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근로자가 근무했던 사업장이 위 일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성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성산업 연탄사업부 반야월지점은 연탄 및 기타 응집 무연탄을 생산하였는데 당시 반야월지점은 외부로부터 원탄을 공급받아서 저탄하였다가 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하기만 하였고 사업장 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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