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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4 2016구단64169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7. 1.부터 1986. 10.까지 연탄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자인바, 2014. 12. 8.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1/1, 심폐기능 F2(중증도 장해)로 진폐장해등급 3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24.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진폐예방법이라 쓴다)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30.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인데,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연탄제조업은 진폐예방법 시행령이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한 1986. 10. 1. 당시에 시행되던 진폐예방법 시행령에서는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광업’으로만 규율하면서 연탄제조 또는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다가 1999. 6. 16.이후부터 광업에서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을 제외하였는바, 구법 시행 당시 연탄제조사업장에서 근무한 원고는 구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시행되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연탄제조업이 광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92. 1. 1.부터 2008. 1.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연탄생산업이 광업에 포함되었던 이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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