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5. 4. 12.경부터 1974. 9. 19.경까지 구 삼천리연탄 주식회사(그 후 ‘주식회사 삼천리’가 되었다, 이하 ‘삼천리연탄’이라 한다)의 신당동 공장에서, 1974. 9. 20.경부터 1985. 12. 31.까지 삼천리연탄 수원공장과 연탄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삼덕산업(이하 ‘삼덕산업’이라 한다)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4. 진폐증 진단을 받고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장해등급 제1급 판정을 받았다면서 2016. 9. 6. 피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인 삼덕산업의 사업종류가 제조업으로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삼덕산업과 삼천리연탄의 연계성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3. 7. “원고가 삼천리연탄 공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석탄광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하였던 삼천리연탄은 1970년경 삼척탄좌를 인수하여 직접 광산에서 무연탄을 채굴하여 연탄을 가공한 후 판매하였는바, 원고가 재직할 당시 삼천리연탄은 광산용지에서 직접 연탄을 응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