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1957년부터 1987년까지 대성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성산업’이라 한다) 연탄사업부 반야월지점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B은 2009. 3.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고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었다.
B은 요양을 하던 중 2014. 12. 13. 진폐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B을 ‘고인’이라 한다). 고인의 아내인 원고는 2015. 1. 23. B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대성산업 사업장의 사업 종류는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이므로 위 사업장은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3조, 그 시행령 제2조와 [별표 1]에 의하면 위 법률은 석탄광업, 철광업 등 일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따라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유족위로금을 받기...